(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의 하나는 총련적대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한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재입국금지대상의 확대》 등의 제재항목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날뛰였다.
경찰청과 공안조사청 등 일본의 파쑈폭압기관들은 수많은 무장경찰들과 장갑차들을 내몰아 총련의 조직,학교들을 강제수색하고 무고한 재일동포들을 폭행,체포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16년에도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집요하게 탄압의 마수를 뻗치면서 감시,미행,매수책동에 매달렸다. 총련학교가 있는 지방자치체들에 조선학교보조금지불에 대한 재고려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하달하고 그 집행을 조사하는 유치한 방법으로 총련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높이였다.
일본의 우익깡패들은 여러날동안 총련중앙회관주변에 수십대의 방송차를 몰고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의에 차서 걸고들면서 란동을 부리였다.
여러명씩 패를 지어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돌입을 시도하였으며 우리 동포학생들의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고 신성한 교정에까지 뛰여들어 기물을 파손시키는 깡패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재일조선인들은 다른 외국거류민들과는 달리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역을 치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로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며 총련은 그들의 민주주의적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무어진 조직이다.
총련이 나오게 된 력사적경위와 일본이 조선인민앞에 지은 죄로 보나 일본당국은 마땅히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도덕적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러나 가해자로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난날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차별을 가하고 학대를 일삼는것은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력사관에 물젖은 일본반동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