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군사적공갈과 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이 《조약》이 국제법상 비법이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턱대고 다음해인 1906년에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지배기반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때가 바로 통감통치기간이다.
황궁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궁금령을 칙령으로 발포한 일제는 저들의 승인이 없이 조선사람들이 황제를 만날수 없게 함으로써 황제의 손발을 얽어매놓았으며 모든 부문에 통감부가 파견한 일본인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직접 통치하게 하였다. 통감은 그야말로 조선의 립법,사법,행정,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다 거머쥔 최고통치자였다.
통감부라는 식민지통치기구에 의거하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일제는 《광물채굴법》,《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조작하고 지하자원,수산자원을 마구 략탈해갔으며 토지를 강탈하고 금융분야도 틀어쥐였다.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는 한편 애국적인 사립학교들을 페쇄한 일제는 조선에 많은 무력을 끌어들여 통감통치를 뒤받침하였다.
초대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의 명령에 따라 일제는 식민지통치에 항거해나선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에까지 무력을 들이밀어 모조리 죽이고 불사르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문화재들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근 5년간에 걸치는 통감통치에 의해 조선봉건국가는 완전히 붕괴되고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체제가 수립되여 우리 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끝)